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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전 퇴직군인 퇴직금 신청기간 연장

국방부, 제도 몰라 신청기간 놓친 이들 위해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1-11 오전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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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1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이등상사(현 중사)이상의 퇴직 급여금 신청기한은 2008년 6월30일이었으나, 이를 201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60년 1월1일 도입된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퇴직군인에게 생활안정과 명예존중 차원에서 국가가 퇴직금을 지급키로 하고 신청기한을 2008년 6월 30일로 정했으나, 기한을 넘겨 신청하지 못한 퇴직군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말까지 퇴직급여금을 신청한 퇴역군인은 5만 4,035명으로 이 가운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4만1815명이 지급 대상자로 판정됐다.(KONAS)

KONAS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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