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한상렬,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1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가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는 등 북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점이 인정된다면서 대한민국을 분열에 빠뜨리고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점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2004년과 2007년 중국과 북한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지령을 받고 맥아더 동상철거 집회 등 반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한국진보연대 소속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같은 단체 소속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한상렬 목사는 작년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 목사는 또 2005년 9월 '반미, 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상징적 일환으로 맥아더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목사는 북을 방문해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의 전술에 동조하는 활동을 했으며,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민족통일을 주장했다"며 한 목사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KONAS)
KONAS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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