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을 퇴출 시켜야 할 15번째 이유
곽노현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서울시민을 속이고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서울 곽노현은 아이들 학력신장외면하고 놀이나 즐기면서 의식화교육이나 시키는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다. 아이들 인성교육 외치며 학력신장교육 외면하여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진학하기 힘들게 되었다. 낡은 사회주의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외치면서 서울교육을 붕시키고 있다. 학교교육이 소홀해지자 부유층 자녀들은 학원에 보내지만 서민 자녀들은 갈 곳이 없다. 곽노현은 서민자녀 방과후 교육활동비까지 삭감하여 무상급식에 쏟아 부었다. 곽노현은 공교육 죽이고 학원 살리는 교육정책으로 서민층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는 자율과 경쟁이다. 우리 헌법 31조에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교유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회주의교육을 하겠다며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으로 사회주의 민중교육으로 서울 교육을 망치고 있다.
곽노현 서울 교육감은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인민민주주의 법학(이른바 PD 법학)”의 태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인민민주주의 법학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하여, 스탈린 시대의 즈다노프가 만들어낸 이론이다. 한마디로, 노동계급의 혁명을 당장 하는 것 보다는, 농민과 중소상공인과 결합하여 “느슨한 혁명”을 이룬 후에, 노동계급(당 및 령)의 독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선이다. 한마디로 이 시기 (1990년대 초반) 곽노현은 이론적인 마르크스주의 법학자의 선두주자였다. 1994년 “미국 회사법학과 한국 회사법학의 비교”라는 논문을 계기로 현실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사상파와 밀접히 결합했다. 이 논문에 보면 “한국 법률의 주체적 선진화,..탈종속…” 등 당시 주체사상파의 용어가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 이후 곽노현은 대한민국의 질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를 이슈로 만들어내는 “투쟁 이론의 지도자”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그가 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을 일종의 “혁명 재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적 선동을 했으며 안기부의 대공 기능을 박탈,마비시켜야 한다는 이론적 선동을 했다. 안기부의 대공 기능을 박탈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와 긴장완화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선동도 했다.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선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를 8년 동안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되었다.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시절에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입을 닥치고 있어야 한다”는 정책 결의를 통과시켰다. 결국 과노현은 인민민주주의 앞세워 대한민국의 기본적 질서 자체를 파괴시키는 “과업”에 골몰해 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서울교육을 마껴 아이들을 망칠 수 없다.
“기업의 경영.인사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사회평론 제91권 6호, 1991)라며 기업을 자본가와 노조의 대립구도로 보고 “경영과 인사 사항이 단체교섭이 대상인가 여부를 따지는 데에는 법리를 따질 필요가 없다”며 “국가나 자본가는 노조의 경영과 인사 참여 요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영권은 자본가의 고유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현재의 자본주의는 전시(戰時) 경제라고 했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 (민주법학 제12호, 1997)에서 “공안기관의 과거청산 및 민주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안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투쟁의 당면목표는 북한 찬양고무에 관해서, 수사권 뿐 아니라 정보수집권도 검찰에 넘겨야 한다”(친북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 박탈을 뜻함).“사찰 중지청구, 사찰기록공개 청구, 사찰기록 페기 청구 투쟁을 벌여야 한다” (안기부의 핵심 노하우인 대공 정보 DB를 파괴해야 한다는 뜻임) “안기부를 개혁하려면 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남북 간의 지속적 긴장 완화 및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공안정보기구를 무력화해야 한다” 결국 민중혁명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민중혁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실패는 내부에서 시작된다 (인물과 사상, 2003)며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깨부수어야 한다” “검찰집단 특유의 조폭적 문화”“검찰청, 지청, 경찰서, 교도소, 보호관찰수, 군대, 복지시설에 시민참여형 민원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에 이어 검찰까지 대공활동을 무력화시켜 마음 놓고 민중혁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2006)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에는 한마디로 “북한 인권은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관여할 바 아니다”란 주장했다. 만주당 민노당 참여연대 같은 친북종북세력의 주장이 관노현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민민주주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창한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노동자 혁명에 의한 사화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서울 교육을 마낄 수 없다.
2011년도 통일안보의식교육비 전액 삭감하고 좌익강사 내세워 학부모 교사들에 민중혁명교육을 시켰고 학생들에게 민중혁명교육위해 친북좌익시민단체에 2011년 정신교육을 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중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강화한다며 연극, 국악, 체육, 영화·만화 등 4개 분야 방과후 활동을 지도할 10개 외부전문가 집단을 선정하면서 대부분 좌익단체를 선정 발표 했다. 서울교육이 민중혁명 홍위병 양성소로 변해가고 있다. 곽노현의 민중혁명위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역풍을 맞는다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 좌경화교육을 막기 위해서 곽노현은 국민소환제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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