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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인권 물타기 규탄한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2011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관련 비판 성명 발표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5-13 오후 3: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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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12일 '2011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사례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하고 나선데 대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공동대표 도희윤)가 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장병을 수중 고혼으로 만들고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과 장병 등을 살상케 한 북한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한 바 있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13일 밝힌 성명에서 이들은 "국제엠네스티의 인권 물타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남과 북의 인권침해 사실을 동시에 거론한 것 자체가 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인류최악의 인권유린 실태를 희석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임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걸고 넘어진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겐 아직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고 거론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종북주의자’들이자 김정일-정은 세습독재정권을 옹호하고 돕는 자들이며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에 침묵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들"이라면서 "엠네스티 한국지부 내에 反 대한민국을 자처하는 종북세력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지목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제엠네스티 세계본부와 한국지부에 대해 "'인권’에 대한 개념과 해석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명백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밝힌 성명서 전문 내용임.(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성 명] 국제엠네스티의 인권 물타기를 규탄한다

국제엠네스티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50돌을 맞이한 국제엠네스티에 진심으로 축하와 성원을 보낸다. 하지만 지난 5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발표한 ‘2011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내용과 방법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북한이 지도자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압과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최소 60명 이상이 공개처형 됐고, 수천 명의 정치범이 구금되어 있으며, 수감자들은 초법적 처형, 고문, 기타 부당대우 및 강제노동 등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사례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의 UN 천안함 보고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검토,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국가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오세철 교수 체포, 광우병 촛불 사태 등을 예로 들었다.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나열한 표현의 자유 억압 사건하나하나를 살펴보자. 어느 것 하나 정당한 법집행 과정이 아닌 게 없다. 또한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남과 북의 인권침해 사실을 동시에 거론한 것 자체가 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인류최악의 인권유린 실태를 희석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 ‘뉴스위크’지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나라’순위 조사에서 15위를 차지한 국가다. 아시아에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9위의 일본뿐이고 엠네스티 본부가 있는 영국이 14위이며 프랑스는 16위로 우리 다음에 서게 됐다. 후발 신생독립국가 중에서 우리만큼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화된 나라는 없다.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걸고 넘어진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겐 아직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목표는 공산사회주의를 막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일부 잘못된 관행과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경제번영을 이루게 만든 ‘애국법’이다. 아직도 북한에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 독재정권이 존재한다. 국가보안법이든 대체입법이든 애국법이 존재해야하는 확실하고 정당한 이유다.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고 거론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종북주의자’들이다. 김정일-정은 세습독재정권을 옹호하고 돕는 자들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에 침묵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들도 그들이다.
우리는 엠네스티 한국지부내에 반 대한민국을 자처하는 종북세력이 존재한다고 본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국제엠네스티 세계본부와 한국지부의 ‘인권’에 대한 개념과 해석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명백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2011. 5. 13
                                      반 인 도 범 죄 조 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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