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군복무중 장애 ‘퇴직후’ 계속시 상이연금 지급

국방부, 상이연금 관련 군인연금법 개정·공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5-19 오전 10:20:55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군인이 군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입은 장애상태가 ‘퇴직 후’에 계속될 시에도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인연금법 제 23조(상이연금)를 19일부로 개정·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퇴직 후에 공무로 인한 장애상태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퇴직시 받은 퇴직일시금과 퇴역연금 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한다.

 퇴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반납금 없이 상이연금으로 전환된다.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상태가 되었음에도 그 장애상태가 퇴직 전에 발생했느냐 혹은 후에 발생했느냐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여부가 달라지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8 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베트남에 북한군 참전 기념물 설치…北국방성, 제막식 참석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북한 인민군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