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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왜 문제인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 등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1-06-13 오후 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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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며 국회 앞 등지에서 국회를 성토하는 기자회견 등을 가진바 있는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강당에서 북한인권법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강당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 주최 북한인권법 학술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인권법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이 '북한인권활동가들이 제시하는 당위성'을,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는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활동가들이 제시하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해법을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가 됐다.

 이 날 세미나와 관련해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인권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할 최대의 가치이며 권리이지만 현재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인간의 가장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은 2천 4백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008년 7월 4일, 황우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동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더불어 이번 6월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이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등 당·정은 이미 제출된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민생 관련법을 분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권법과 민생법을 분리해 처리한다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상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또 다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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