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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미만 군복무자도 전직지원교육 받아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6-22 오전 1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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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의무복무기간 10년 미만 복무자도 전직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의무복무기간 10년 미만 복무자에게 전직지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로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10년 이상의 군 복무자에 한해 전직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때문에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는 전역 전 1년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과 부대임무 수행을 고려해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군내교육, 공공직업훈련위탁교육, 인정직업훈련위탁교육, 사업내직업훈련위탁교육, 군외학원위탁교육, 창업연수교육으로 구분했던 전직지원교육을 현행 운영체계에 맞도록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8월중 시행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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