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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24일 예정대로 치른다”

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08-16 오후 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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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 전 의원 등의 청구를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서명부의 형식상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 서명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서명 도용이나 공무원 관여, 대리서명 등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의 허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본안 소송 승소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투표문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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