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날, '곽 교육감' 워크샵 왜 가나?
곽노현 교육감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오는 24일, 일선 학교 초·중·고교 교장들과 함께 강원도로 워크샵을 떠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워크샵은 23일부터 시작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24일 오후 늦게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관령 목장을 방문하는 등 워크샵 취지와는 관계없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워크숍 지침 공문은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발의한 8월 1일, 그리고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기간(5~9일) 다음날인 10일에 각 학교에 하달된 것으로, 이는 의도적인 직무유기이자 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주민투표가 점차 임박해오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노골적인 투표방해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주민투표법을 인용, “법률 조항에 의거해 볼 때, 곽노현 교육감은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감의 공적 지위를 악용해 학교장들의 투표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곽노현 교육감은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왔던 장본인이자, 주민투표 최종 책임자”라며 “지난 1여년의 재임기간 동안 전면적 무상급식, 좌편향적 이념교육, 체벌전면금지 등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국가 전체에 큰 혼란을 일으킨 곽노현 교육감은 이제라도 치졸한 발상을 버리고 당당하게 나와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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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보수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도 곽노현 교육감을 주민투표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곽 교육감을 주민투표법 제28조의 처벌규정에 의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으며, 고발장에서 이들은 “주민투표법 제28조 제2호 서울시에 있는 초, 중, 고 교장 및 장학사 등 270명 투표권자들이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해당하고 또한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특수관계와 지위를 이용하여 즉 주민투표법 제28조 제5호 직업, 종교, 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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