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북·중조약', 中 한반도 개입의 법적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중북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과 한미동맹'세미나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9-01 오후 9:08:17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북·중조약(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1961.7.11)이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군사동맹적 성격이 퇴색했을지는 몰라도,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관리기제’로서 또,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의 법적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최한 ‘중북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과 한미동맹’제하 세미나에서 최명해(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중조약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이같이 분석했다.

 ▲ 최명해(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중조약'이 ‘관리기제’로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의 법적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konas.net

 최명해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될 경우, 자국의 발언권이 축소되는 피동적 지위로의 전락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모험주의적 돌출행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주변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조·중조약’은 여전히 북한 행보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중국의 전략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야 한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한·미의 무력사용을 통한 통일시도는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자주적·평화적 통일지지,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강화라는 중국의 정책기조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경우의 수”라며 “중국이 견지해 온 ‘비동맹’원칙과는 달리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조·중조약’ 제 2조는 상대방의 요청에 관계없이 개입의 자동성과 즉응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공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문화된 측면이 많지만, 중국의 한반도 개입의 법적 근거로서는 여전히 유효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중관계에 대해서도 최 연구위원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직면한 최대 딜레마는 북한정권의 행위가 중국의 이해에 반하지만, 그러한 북한정권을 유지시켜야만 하는 불가피성에 있다. 미래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과 그 불확실성을 ‘관리’할 다른 대안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은 이상 중국의 대북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북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북·중 양자관계의 불편한 동거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펑(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조·중조약’의 현실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지만 중국이 냉전시대의 북중동맹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konas.net

 한편,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의 부상 및 동아시아지역의 안보구조에서 ‘중국요소’가 차지하는 복잡성 속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 아세안 등 주요 지역 행위자들간의 이익경쟁 및 정책조율에 지역외교의 중점을 둘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동아시아전략 구상에서 차지하는 전반적인 지위는 상승하기보다는 계속 하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조·중조약’에 대해서도 주 교수는 “조약의 합법적 존재를 모호하게 계속 유지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운용과정에 있어서는 조약의 내용을 ‘공동화’하는 것이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처리하는 기본책략”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교수는 “한반도는 중국 국가안보의 ‘관문’이라는 관념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에게 있어서 절대 바뀌어 본적이 없으며 미래에도 결코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사안의 미래 진전에 있어서 중국의 이익과 주장이 무시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이 수 없다”며 ‘조·중조약’의 현실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지만 중국이 냉전시대의 북중동맹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남성욱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1992년 베이징에서 한중수교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중북조약의 의미는 희박해졌고 양국일각에서도 동 조약이 ‘사문화’되었다는 평가까지 있었다. 그러나 조약체결 50주년을 맞아 북한의 양협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중국의 장더장 국무원 부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양국 사이의 동맹관계를 과시했다”고 북·중조약이 새롭게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고 있음을 환기시키며 이날 세미나는 정책적인 관점이 아닌 학술적인 관점에서 북·중조약을 살펴보는 학술회의라는 점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1 목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베트남에 북한군 참전 기념물 설치…北국방성, 제막식 참석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북한 인민군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