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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부인,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긴다”

법원, “국가유공자 사망한 뒤 배우자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시 보훈급여를 제공해선 안 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09-11 오후 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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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보훈급여 자격을상실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국가유공자의 부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보훈급여금을 끊지 말라"며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82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인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하며 함께 산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자식을 낳았고 이후 동거남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고, 동거남의 어머니 역시 A씨를 며느리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동거남의 관계는 간헐적인 만남을 넘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며 “보훈청이 내린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지난 1982년 사망한 후 두 자녀와 함께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아가며 생활했다.

 A씨는 1990년 식당에서 일하다 손님으로 온 남성을 만나 사귀었고 1991년 연말부터 1992년 초까지 3~4개월간 동거했다.

 동거기간 중에 임신한 A씨는 1992년 아들을 낳았고, 동거남의 어머니는 A씨를 며느리로, A씨가 낳은 아들을 손자로 여겼다.

 이에 A씨와 동거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한 보훈지청은 지난해 11월 A씨가 동거남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1991년말 잠시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뜻하지 않게 임신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1항 1호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보상 대상 유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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