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통령 해외방문 수행 적절한가?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0월11일~16일(4박 6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수행원에 포함되어 같이 출국함에 따라“군(軍)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동시에 나라를 비우면 안 된다”는 지적이 군 일각과 국회국방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여권 고위관계자는“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합참의장은 인사절차 중”이라며 “안보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군 수뇌부 출신의 여권 관계자는“군사지휘기구(NCMA) 멤버들(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의 핵심이 같이 자리를 뜬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지휘권 혼선 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는“대통령과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 정부 핵심인사들이 군(軍) 미필자(未畢者)이다 보니 안보에 대한 기본개념이 안 돼 있다”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제기됐다.

왜 문제가 되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방부장관(민간인)을 통해 군(軍)통수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군 통수권을 받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군령권(작전 지휘)은 합참의장을 통해, 군정권(행정, 군수)은 각 군 총장을 통해 행사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문민통제(文民統制, Civilian Control)의 헌법정신이다. 현역 군인인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대통령의 통수권을 받을 경우 헌정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합참의장이 수행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이다. 국방부장관이 국내에 남아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개념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군 지휘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 순방에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시부터 한미(韓美)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방부장관-합참의장(한미군사위원회)을 통해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전략지시(戰略指示)와 작전지침(作戰指針)을 하달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평시에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따라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연합 정보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기관인 국회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동시에 떠나면 군(軍)통수 및 군사지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이번 국빈방문의 의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경제협력과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관계 장관인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국방부장관의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조속히 귀국하여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의 안보상황이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 상황과 유사한 북한군의 이상 움직임이 포착돼 우리 군이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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