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 받고 간첩활동, 한총련 前 간부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4일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 학생운동권 동향을 파악해 북한에 건네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36.여)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5년과 2007년 북측공작원과 만난 혐의와 2005년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이적성향의 글을 남긴 혐의,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 학생운동 현황과 학생회 성향 관련 자료를 수집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북측공작원과 문서를 주고받은 혐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가입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상을 포용해야 하고 수집·전달한 자료도 국가기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2006년 남북학생 교류사업을 명목으로 14차례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북측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역별 대학성향', '한국대학생연합 현황' 등의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는 1997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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