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꼼수’ 군대간다
국무회의 ‘병역법 개정안’ 의결, 징역 살아도 군대 보낸다
앞으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으려고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이용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군대 보낸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이용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면제대상인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토록 했다.
이 외에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나 병역 처분 이후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 처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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