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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변사(變死)자 4人 순직(殉職)으로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 끈질긴 조사 끝에 순직자 명예 회복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11-18 오전 1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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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직후, 비상상황과 행정미비로 ‘변사(變死)’ 처리됐던 군인이 국방부와 육군의 조사 끝에 ‘순직’(殉職)으로 바로 잡혔다.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이하 ‘민원조사단’)은 작년 5월, 6·25 전쟁직후 사망한 형님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접수민원과 별개인 4건의 사망사고를 인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민원조사단은 1년 6개월간 이제 80대 노령이 된 당시 전우들을 방문해 참고인 진술을 듣고, 전국 행정기관의 서류들을 끈질기게 추적 확인한 결과, 故 이상태 일병은 ’56년 2월 경기도 연천에서 총기 폭발사고로 사망했고, 故 명창재 하사는 ’56년 11월 강원도 인제에서 지뢰폭발로, 故 정찬효 이병은 ‘57년 11월 화목채취 후 복귀 중 지뢰폭발로, 故 김경한 상병은 ’57년 6월 인계철선에 의한 수류탄 폭발로 사망했음을 입증했다.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06년 창설 이후 현재까지 군내 사망사고 민원 총 630건을 접수해 재조사한 결과 578건을 처리했다. 이 중 123명은 전사 및 순직으로 바로잡아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단순 변사로 처리됐던 사건이 재조사를 통해 순직으로 바로잡아지는 원인은 군인 기본권 및 인권의식 의 향상과 더불어, 과거 행정제도 미흡 및 업무미숙으로 심도있게 확인 및 처리하지 못했던 사항까지도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수사체계 덕분이다.

 그동안 민원조사단이 재조사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연 평균 19만Km로 지구 4.5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다. 조사관 개인별로는 평균 3~4일에 한 번 출장을 다녀 경부고속도로(416km)를 32번 왕복할 수 있는 3만여km를 출장다닌 것으로 나타났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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