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내일부터 서울 주요공원 금연구역

남산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20여곳 금연...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Written by. konas   입력 : 2011-11-30 오전 9:22:0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남산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연 대상 공원은 서울숲공원, 응봉공원,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양재시민의숲공원, 남산공원, 훈련원공원, 낙산공원, 용산공원, 중랑캠핑숲공원, 간데메공원, 창포원공원, 북서울꿈의숲공원, 월드컵공원, 독립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길동생태공원 등이다.

 시는 지난 9월 이들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을 포함해 모두 23곳이 금연 과태료 구역이다.

 앞으로도 우면산 공원 등 자치구 관리의 85개 공원들도 내년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금연구역 확대에 흡연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공원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아파트’ ‘금연건물’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5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