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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의 원칙은 죽었는가

Written by. 김동길   입력 : 2011-12-14 오후 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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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3권의 분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민주국가의 대원칙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가만 보면 3권 분립의 대원칙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듯합니다. 국회가 청와대에 대드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다 보니 부득이한 일인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새 판사들이 FTA를 비판하여 들고 일어나는 꼴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명박을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요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들이 너도 나도 FTA 때문에 이명박을 규탄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3권이 분립이 아니라 함께 뒤섞여 옥석을 가리기가 불가능한 처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청와대가 모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온다면 법원은 본래의 임무를 다할 수 없을 겁니다.

 만일에 법원만이라도 재판에 공정을 기하여 헌법을 지켜주기만 하면 대한민국에는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사법부에 속한 사람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관들은 소송이 제기된 케이스만을 의법판결하면 되는 것이지요.

  왜 이미 국회를 통과한 FTA에 현직 판사들이 반기를 들고 법에 없는 짓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또 한 번 6.25 때와 같은 일대혼란에 빠뜨릴 결심을 한 것입니까.(konas)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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