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국방부는 전투형 군대 정착과 국방개혁·전작권 전환 등 국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2012년에 병무·의무·방산분야 등에서 총33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달라지는 국방업무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무제도 개선내용은 질병 등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치료 기간을 주고 충분한 병력확인을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자(신체등위 7급)에 대한 경과관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자에 대한 학력사유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는 폐지되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대상도 제외된다.
또 병역의무자의 군복무 조기 적응을 위해 육군 ‘연고지복무병’, 육군 ‘특공․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 3개 모집분야를 신설하는 등 11개 사항이 개선된다.
의료 제도 개선내용은 장병 건강보호를 위해 ‘12년 하반기부터 모든 입소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고, 유행성이하선염 및 계절독감 백신을 전 장병에게 확대・접종한다.
입원환자의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100병상 이상의 모든 군병원에서 청소, 식기세척, 배식 등에 대한 외부용역을 전면 시행하며, 상병 진급 시 1회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등 5개 사항이다.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과 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무원 직군․직렬체계를 현행 23개 직군·79개 직렬에서 11개 직군·56개 직렬로 통합하고, 신속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 조기해결을 위해 ‘생명의 전화(0179)’를 확대 운영하며,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 봉급을 ‘11년 대비 4.09% 인상하는 등 인사·복지 제도도 5개 사항이 개선된다.
군수 및 방산 제도는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심사(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국방마크를 부여한다. 국방마크는 해당제품에 3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동원 응소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응소시간을 고정해, 응소 대상자별로 동원령이 선포된 다음날 오전 10시 및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소집에 응할 수 있으며, 특정분야 대상자(국방부, 각 군, 방위사업청의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업무 등을 담당 하는 부서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3급 군무원 등)의 재산등록 의무가 추가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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