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군병원에서 응급진료 가능
국방부․소방방재청 MOU 체결로 군과 119가 상호 응급의료자원 효율적으로 활용
그동안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로 자체 군 응급의료체계에 의존하고 119구급대는 민간의료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 등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원거리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이송에 활용했으나, 이제 군과 119가 상호의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장관 김관진)와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국민의 생명보호에 영역 구분이 필요 없다는 인식에 따라, 18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방부는 119구급대가 접경지역 등 민간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응급환자를 군병원 등에 이송하는 경우 응급처치 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군부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해 119구급대를 신속 출동시켜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후송하며,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비롯한 섬 지역 및 구급차 출동이 어려운 산간지역 등에 구급전용헬기(Heli-EMS)를 지원하는 등 응급환자 후송에 적극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119구급대 및 중앙119구조단 구급전용헬기(Heli-EMS) 등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부대 출입조치 등 상호연락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별로 상호 정기적인 훈련 및 회의를 실시해 취약요인을 점검하는 등 국가응급의료체계 보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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