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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인보유 컴퓨터, 전자기기 등록 강요

자본주의 문화유입 차단 목적..미등록 적발시 '간첩죄' 적용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1-21 오후 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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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당국이 새해 들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 mp3 등 전자기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양강도 소식통이“불법적인 노트컴(노트북)과 전자기기들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간첩죄’를 적용하라는 국가보위부 지시가 1월 5일 각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을 통해 포치(전달)됐으며, 1월 10일까지 모두 등록을 마치도록 시한을 정해주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등록되지 않은 전자기기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다"며, "1월 10일까지 모든 전자기기들에 대해 등록을 마치라고 포치했지만 지방은 정전이 잦은데다 컴퓨터 기술자들이 부족해 등록기간을 1월 20일까지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물론 텔레비전과 녹음기, DVD(녹화기)들에 대해 철저한 등록제를 실시해 왔지만, 최근 컴퓨터 기기들의 경량화와 소형화된 전자기기들이 주민들 속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본주의 문화유입에 대한 당국의 경계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단속의 배경을 분석했다.

 특히, 중국을 통해 수입되는 알판(CD-DVD)은 한국 노래와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탈북자들이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USB에는 북한체제의 실체와 김정은 3대세습 비난 및 중동 독재자들의 몰락을 담은 소식들이 담겨 있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부 소식을 접하기 위해 중국산 중고 노트북 수입이 확산되고 있다.

 소식통은 또 노트북뿐 아니라 mp3나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는 메모리조차도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고, 등록번호가 없는 전자기기 특히 외부 메모리들을 사용하다 들킬 경우 무조건 회수하고 벌금을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등록이 된 전자기기들도 두 달에 한 번씩 체신국(우체국)에 가서 검열을 받아야 하고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기들에서 불법적인 내용들이 검출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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