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교권부터 확립돼야”
대검찰청 베리스타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학교폭력을 차단하려면 일선 교사들의 지도권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를 넓히고 각급 학교의 예방활동을 강제할 필요가 있고, 최근 공표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치·자율에만 무게를 둬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8일 열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부와 일선 검사,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에 교수권을 명시하는 방식 등으로 교권을 확립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영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은 “학생인권조례에 교사들의 교수권을 명시하는 등의 교권 확립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연령을 낮추고 학교폭력대책법에 학교책임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강제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하며, 부모 동반교육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은 “소년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흉포화되가고 있는데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종전과 같이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년배의 그룹 멘토나 선배 멘토 등 범죄예방위원 구성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성우제 법무부 소년과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교육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소수인원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왔다”며 “학교폭력은 범죄와 같다는 점을 인식시킬 것이고 어린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이라고 학교 폭력근절의 의지를 비쳤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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