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한 장교 복무 경력 인정 NO!
병사 싫어 학력속이고 학사장교 복무하고 다시 현역병입영통지서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해 장교로 복무한 후 전역한 남성에 대해 장교복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해외대학 졸업예정인 것처럼 학력을 위조해 학사장교로 3년간 복무했던 최모(30)씨가 국방부의 현역병 입영통지에 따르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2003년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 합격해 3년간 장교로 복무하고 2006년 전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씨가 현역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2007년에 확인하고 장교임용 무효 인사명령을 내리고 최씨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냈지만 기각돼 12월 입대했으나 항소심에서 최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8개월 만에 귀가조치됐다.
국방부는 2010년 5월 또다시 최씨에게 현역입영통지서를 보냈으나 귀가조치 이후 종교를 가진 최씨는 종교교리 이유로 현역병 소집에 불응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자신의 경우 장교 등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돼도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입영통지는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때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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