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1년
재판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 유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상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제공(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의 벌금형보다 더 강한 처벌이지만 재판부가 상고심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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