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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하라!”

활빈단 ‘헌정질서 파괴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청원’ 법무부 제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5-17 오전 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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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의 4.11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따른 정당 사상 초유의 집단 폭력 사태를 보고 시민단체 활빈단(活貧團 대표 홍정식)이 16일 오전 법무부에 간첩소굴인 종북정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 시민단체 활빈단(活貧團 대표 홍정식)이 16일 오전 법무부에 간첩소굴인 종북정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konas.net

 활빈단은 청원서에서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강령, 정치활동,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부정행위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정부가 헌법 제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지난 12일 밤 통합진보당 중앙위 회의장이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법무부가 청원을 받아들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소(헌법 89조)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활빈단은 지난달 이정희 공동대표를 서울관악을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중 여론 조작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지난 13일 통합진보당 폭력구사 당원 20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검거해 엄정 수사후 사법처리해 달라며 대검찰청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에 긴급 고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활빈단이 법무부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 전문임
 
통합진보당 중앙위 집단 폭력 사태는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했기에 黨 해산을 청원 합니다.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목적, 강령, 정치활동,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부정행위 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오니 정부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4항, 헌법89조에 따라 즉각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기 바랍니다.

활빈단은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하는데도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정당의 해산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면서 법적 판단을 좌고우면 하면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2012.5.16 청원인: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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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7 오후 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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