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에 ‘핵 보유국’ 명기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실린 북한의 개정 헌법 전문(全文)의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고 명기했다.
2010년 4월9일에 개정한 이전 헌법에는 없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또 개정 헌법은 '민족의 태양'이나 '세계정치의 원로' 등 미사여구 앞에 김일성 외에 김정일을 함께 거명했고, 지금까지 '김일성 헌법'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바꿨다.
북한은 1948년 9월8일 헌법을 처음 만든 뒤 1972년과 1992년, 1998년, 2009년, 2010년에 개정했고, 이후 다시 한번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것과 관련,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 개정헌법과 관련한 한국 언론과의 질의 응답에서 "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a nuclear power)'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랜 기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5년 `9.19 공동선언'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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