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해 사망자도 ‘순직·공상’ 인정
군내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의 경우도 공무관련 불가피한 사유가 원인인 경우 ‘순직·공상’으로 분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의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안을 확정, 31일 발표했다.
이번 분류체계 개편은 최근 들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개정 되는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자해 사망자의 ‘순직·공상’ 인정 기준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사망자에 대해 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명문화하고, 권익위나 인권위, 군의문사위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판단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각 군 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공사망심사위원회(외부 전문위원 포함)에서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훈령예고 및 법적 심사를 거쳐 7월 1일부로 개정 훈령을 시행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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