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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생 질병 사망시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정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구분 보상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6-19 오후 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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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의무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내 사망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어 국가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보훈체계 개편 법률 시행령안이 심의 의결돼 새로운 보훈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내 사망한 경우가 해당되며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공헌성에 대한 차이를 감안해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우도 지금까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되었지만 비상재난대책 등 긴급한 국가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당할 경우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개정된 제도는 내달 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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