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육사생도 6명 집단퇴교
육군사관학교는 만취한 상태에서 민간인들과 주먹다짐을 벌인 육사생도 6명에 대해 전원 퇴교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육사에 따르면 박모씨(21) 등 3학년 생도 6명은 지난달 30일 밤 외박을 나와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영국인 여성 W씨(35·영어강사) 등 민간인 3명과 멱살을 잡고 당기는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W씨는 당시 노래방으로 올라가는 복도에서 박 생도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생도의 신병을 넘겨받은 육사 헌병대는 “박 생도가 ‘팔과 어깨가 부딪쳤지만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W씨도 박 생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성추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육사관계자는 “성추행 논란과 상관없이 박씨 등 생도 6명은 3금(三禁) 제도(재학 중 금주, 금연, 금혼)를 위반한 만큼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교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육사생도가 민간인들과 관련된 사고로 무더기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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