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4년전 사망 '김훈 중위' 순직 권고
1998년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훈 중위(당시 25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중위가 공동경비구역(JSA)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관할 GP벙커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고 노컷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김훈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상태로 발견됐었다.
그러나 군의 최초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급한 자살 예단으로 인한 부실 초동수사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은 “군이 타살 단서가 될 수 도 있는 사건 현장의 시설(크레모아 스위치 박스)훼손과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을 간과했고, 유류품의 위치 실측과 현장 사진 촬영 등의 소홀, 사건 현장과 사체의 사고당시 상태로 보존하지 않았다”며 자살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권익위도 지난 2월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당시 특정상황을 그대로 재연해 총기 격발실험을 실시한 결과 당시 김중위는 왼쪽 손바닥에서만 화약이 검출되었던데 반해, 같은 자세로 실험에 응한 실험자 10명은 전부 김중위와 달리 왼쪽 손등에서 화락이 검출되었고, 그 중 9명은 오른쪽 손등에서도 화약이 검출되어 김중위가 스스로 격발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하면서 현재로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부대 내에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간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유족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특히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진상규명 불능 사망'도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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