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짭새'라 부르면 벌금 낸다
음주 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짭새’라고 부른 2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은 16일 경찰관을 ‘짭새’라고 불러 모욕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박모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주 소란 행위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고도 지구대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박씨가 초범이고 모욕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경 음주 후 경기 군포시 모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짭새가 뭔데”라고 말해 ‘경찰관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법도 지난달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30대가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Konas)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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