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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판 육군 대위 집행유예

보통군사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8-31 오후 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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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모(28) 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31일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군 장교가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초범이고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모 대위는 작년 12월 20일 트위터에 접속해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3년 구형을 받았다.

 모 대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준은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상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모 대위는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 사유에 해당돼 현역 복무는 불가능해진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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