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또 탈북여성 강제 송환
중국에서 5년여 간 체류한 30대 탈북여성이 최근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혀 강제 송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후베이성 어저우(鄂州)시 공안과 출입국관리 당국은 불법 입국·체류 혐의로 검거된 한 탈북 여성(30)을 지난 7일 지린성 연변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이 탈북 여성은 지난 2007년 초 혼자 두만강을 건너 연변으로 들어온 뒤 네이멍구(內蒙古) 현지 남성과 결혼했다. 이후 후베이성 어저우시의 한 철광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최근 검거됐다.
중국 당국의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북한에서 중국산 중고의류를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중국에 가면 옷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꾀임에 속아 인신매매로 팔려왔고 북한에 남편과 아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에는 북한 탈북자가 최소 10만 여명에 30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중에 한국에 온 탈북자는 약 3천 여명에 불과하다.
중국은 최근까지 탈북자 체포 소식이 보도될 때마다 무반응으로 버티면서 탈북자들을 슬그머니 북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중국이 탈북자 31명을 강제 북송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 탈진해 긴급 후송된 적이 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유엔 난민 협약 등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