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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 3분이내 옆방도 질식사

Written by. konas   입력 : 2012-09-21 오후 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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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삼성방재 연구소가 인천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노래방에서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해 실험을 해 본결과 화재 발생시 3분만에 불이난 방뿐만아니라 옆방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발화가 시작된 방이 온도는 높지만 유독가스 발생량은 옆방이 더 많아져 연기로 사망할 가능성도 발화가 된 방보다 오히려 높았다.

 실제로 발화가 돼 연기의 독성이 치명적인 수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발화가 된 방은 250초(4분)였고 인접한 방은  432초(7분)로 나타났다. 즉3분이라는 시간차가 나는데 이시간동안 경보발령이 되지 않으면 인접한 공간으로 치명적인 독성 농도를 가진 연기가 도달하게되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래방은 불이 나면 화면과 음향 전원을 차단해 화재가 난 사실을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불이 나면  소음이 너무 커서 경보음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감지기는 음량이 80~90dB이지만 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방안 음량은 80~110dB이어서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삼성방재연구소는 이에 따라 노래방에 자동화재 탐지시설 피난유도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출입문과 의자 등을 방염 처리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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