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KADIZ 침범이 주는 위협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2-10-12 오전 8:42:0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일본해군 헬기가 2012년 9월 21일 저녁 7시경 독도근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일본호위함(4500톤)이 독도로부터 30해리(55km) 지점에서 함재(艦載)헬기(SH-60)를 두 차례 발진시켜 주변해역을 비행했다. 당시 우리 군은 구축함(3200톤), 해군 해상초계기(P-3C)와 링스헬기, 공군기(F-15K)를 투입했다.

 일본 호위함은 “블라디보스토크로 훈련을 위해 가는 중이다. 적대 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후 예정된 항로로 물러갔다. 일본 해상보안청(해경) 소속 함정이 독도인근에 출몰한 적은 자주 있으나 자위대 헬기가 이런 비행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10월 5일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10월 5일 기자회견에서 “독도에 접근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공해상에서의 훈련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국군 해상초계기와 공군전투기가 접근했지만 대(對)영공 침범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통상적인 경계 감시활동으로 보였다. 한국으로부터 헬기의 비행 목적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외교경로를 통한 항의는 없었으며, 전투기로부터 경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선 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로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일을 벌였다. 그리고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행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해양국제법을 활용하여 이런 행동을 더 하겠다는 의도다. 함재기는 육상기지를 사용하는 공군기보다 우리에게 더 위협이 되기에 대비가 절실하다.

 먼저 방공식별구역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중간수역에 설정된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을 상호 존중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확인되지 않는 항적(航跡)이 영공(領空)에 침범하기 전에 조기에 신속하게 탐지·식별하기 위해 영공(12해리, 22km)을 벗어난 외곽 일정범위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방공식별구역 자체는 영공이 아니므로 타국의 항공기가 이 구역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격추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보통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태평양사령부가 1951년 구역을 설정할 때 독도를 KADIZ 내에 포함했다.

 한·일 양국은 공군작전사령부간 핫라인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육상기지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군용, 민용)가 상대방 식별구역에 접근하거나 이를 침범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충돌을 방지한다. 이어도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어도로 가는 육상기지 이륙 항공기는 사전에 일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양국 해군도 핫라인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함정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통상 사전 통보절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함정은 국제법상 해당국가의 영토로 간주되며 타국 영해(12해리, 22km) 외곽에서의 항해와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 함재항공기도 함정과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함재기의 비행을 통보할 경우 함정의 위치가 노출된다. 함재기 운용은 현장 작전상황에 따라 급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보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일본은 소형 항공모함(2만 톤, 휴우가급)을 2척 작전배치하고 있다. 지금은 헬기를 탑재하고 있으나 곧 스텔스 항공기(F-35B)를 운용할 예정이다. 일본은 F-35항공기 대량구매를 위해 4대를 먼저 도입하여 운용시험을 하고 있다. 항공모함도 일반함정과 같이 공해상에서 항해와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는 공해(公海)가 존재한다.

 만약 일본 함정(항공모함, 호위함 등)이 이곳으로 진입하여 항공기 이·착륙훈련과 비행작전을 할 경우 이를 제지하기가 어렵다. 공군기를 투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항모의 외곽에는 이지스함이 배치되어 있다.

 우리 공군기가 항모전투단에 접근 시 이지스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항모에 대한 대응은 항모가 적격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항모보유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 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6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