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까지 실내 모든 대중이용 시설 금연 추진
서울시가 세계보건기구의 규정에 맞춰 2020년까지 시내 음식점등 모든 실내 대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0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상반기 불법담배광고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1월14일 '금연도시 서울'선포식을 개최,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히고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내달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m2이상이상 음식점과 제과점,호프집 등 8만여곳에 대해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대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이 시행 될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한편,자체조례제정을 통한 흡연전면 금지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21일 부터 흡연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옴에따라 적발되면 부과하던 범칙금2만원~3만원의 2~3배에 달하는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증액부과 할 예정이다.(konas)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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