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3명이나 죽였는데 석방?
칠레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3명을 죽음으로 내 몰았지만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가택연금에 처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협의회 페드로레이바 회장은 “칠레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전과가 없으면 100% 풀려난다”고 말했다.
레이버회장은 이어 “상소심에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면허정지 및 3년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6개월 근신후 다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고”고 덧붙였다.(konas)
konas.net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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