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도 면허증 획득 해야 ?
최근 호주 중.고등학생 사이에 휴대폰 악용사례가 속출하자 한 학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휴대전화면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화제다.
호주 왕따추방센터의 창설위원이자 청소년 심리학자인 마이클 캐리그래그 박사는 26일 웰링턴에서 열린 인터넷 보안업체 넷세이프 주최 회의에서“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나 태브릿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운전면허시험과 같은 테스트를 치러야 한다”며 “학생들이 휴대전화 면허를 가지고 등교하기 전에 집에서 부모와 함께 앉아서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언론은 디지털 기술이 외설적인 문자보내기, 사이버 왕따, 인터넷 사기,저작권 침해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적어도 뉴질랜드 고등학생 5명 중 1명은 사이버 왕따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캐리그래그박사는“이런물건들은 자동차와 다를게 없다”며“학생들이 사고를 일으키거나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휴대폰사용에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처럼 일정한 정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버 왕따문제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를 한 결과학생의 65%가 사이버 괴롭힘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두렵다고 느끼는 피해는 심한 욕설,협박,,놀림(33.9%)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초.중.고등학생 1260명중 21.8%가 욕설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었으며,학생의 10.4%는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접한 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목멱사회과학원의 김도우박사는“휴대전화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익명성이 보장돼 집요함이 극대화되고, 괴롭힘 받는 사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쉽다” “사이버 왕따의 특성을 이해한 강사가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SNS에서 미성년자 금지단어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konas)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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