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8만원,암표매매 16만원 범칙금 물어
2013년 3월부터 경범죄 28개 신설시행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런내용들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항목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이외에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출판물에 어떤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주고 받는 출판물 부당게재, 타인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만한 사실을 광고하는 거짓광고, 못된 장난으로 다른사람이나 공무수행자를 방해하는 업무 방해,경기장이나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승차권.입장권 등을 되파는 암표매매등 4개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설정 되었다.(konas)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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