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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딸 징역 6월 구형

검찰 ‘외화 밀반출’ 혐의..노정현 “몹시 고통스럽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12-26 오후 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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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밀반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정연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해진 외화 취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내고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연 씨의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모친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송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평범한 주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세상을 떠난 대통령의 딸로서 그동안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벌보다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석에 선 정연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정연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해 1월 23일 있을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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