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미귀국자 지난해 915명
해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가 지난해 말 현재 9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병무청의 ‘병역기피 미귀국자 현황’에 따르면,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지난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49명으로 지난 5년간 2.4배나 늘어났다.
현재 병무청이 관리 중인 병역기피 미귀국자 915명의 출국 사유는 유학이 523명(57%)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여행이 276명(30%), 부모와 5년 이상 거주(33명), 친지방문·어학연수 등 ‘기타’가 83명이다.
미귀국자들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758명(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27명), 호주(26명), 일본(15명), 중국(10명), 독일(4명), 기타 62명 순이었다.
병역기피 해외도주자가 늘어난 것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데다 병역미필자의 귀국을 담보할 각종 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과도한 규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하고, 25세 이상 미필자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있다.
또 병역미필자에 대한 귀국보증인제는 지난 2005년 7월 병무귀국보증보험제로 대체됐다가 이마저도 2007년에 폐지됐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미귀국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해, 915명 중 729명은 기소중지 상태며 162명은 기소중지를 앞두고 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국내 입국시 병역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여권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발급이 안돼 여권이 무효화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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