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때리면 ‘고교는 퇴학까지도’
서울시교육청, 교권강화 4단계 매뉴얼 확정
새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전학 조치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수업 시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최대 4단계의 조치방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사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하며, 2단계에서는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한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4단계로는 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해당 학생을 본인이나 학부모동의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초등생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konas) 출처 포커스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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