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 할 수 있는 공직수 7000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6000~7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5일 일부 실장과 수석비서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첫 인사권 행사다. 또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17개 부처 장관과 각종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의 고위직을 임명하게 된다.
정부내 일부 위원회의 소속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인사권 대상자의 규모는 유동적이다.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내각, 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검찰·경찰 고위직 같은 특정직이다.
여기에 4급 이하 공무원은 장관이 제청, 임명할 수 있다. 장·차관급, 실국장, 1~3급 공무원은 1200여 명에 달한다. 특정직 공무원은 4800여명이다.
대통령 직속기관 외에도 헌법기관 고위직 중 26명도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립대 총장 44명도 임명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 등 인사권 대상자도 14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책임장관제를 공약한 만큼 핵심 인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350명 안팎이 될 수도 있다(konas) 출처:메트로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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