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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동원훈련 3월 4일부터 실시

무단 불참 시 고발당한 후 재소집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부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2-28 오전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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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동원 대상자들의 부대·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동원집행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하기 위한 2013년도 동원훈련이 오는 3월 4일부터 실시된다고 병무청(청장 김일생)이 밝혔다.

 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 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를 대상으로 2박 3일(28시간) 실시한다.

 소집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주소지로 송달되며, 향방훈련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훈련일자 선후에 관계없이 반드시 동원훈련에 응소하여야 한다.

 동원훈련은 부대편제 훈련을 목표로 각 소집부대별로 연 1회 실시하므로 훈련 연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훈련 연기신청은 입영일 5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공인인증서 인증)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우편이나 FAX로 신청이 가능하며, 훈련 연기자는 동원 재소집훈련 또는 동미참훈련(5일 출·퇴근)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 입영 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에서 퇴소여비와 함께 개인별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동원훈련을 무단 불참할 경우에는 향방훈련과 달리 보충훈련 없이 즉시 고발되고 고발 후에는 재소집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이 부과된다.

 동원훈련 관련 세부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각 지방병무청으로 하면 된다.

 동원훈련을 이수한 예비군들은 퇴소시 배부하는 할인권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확인증을 출력 이용하면 각 지역별로 할인 협약을 체결한 구단·업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영화 등 관람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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