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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를 98세로 '기막힌 나이세탁'

TV에도 출연하며 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챙겨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3-07 오전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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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을 위조하던 50대 위조 범이 인생까지 위조하는 황당한 일이 세상에 밝혀졌다.

신분 세탁을 통해 90대 노인 행세를 하며 노령연금과 장수 수당까지 챙긴 50대 위조 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5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법원을 속여 가짜 신분을 만들고 연금복권을 위조한 안모(59)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7차례나 복권 등을 위조해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안 씨가 신분까지 속이기로 마음먹은 것은 지난2005년.교도소를 나와 노숙자 생활을 하던 안 씨는 청주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를 드나들며 91살의 노인으로 행세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2006년 6월 안 씨는 실제 나이보다 40살이나 많은 92세의 고아라고 신분을 속여 법원에서 새로운 성본을 창설했고 2009년3월에는 주민등록증까지 새로 발급받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안 씨가 48개월 동안 챙긴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기초생계비만 무려2200만 원이 넘는다.

안 씨는 TV 인기프로그램인 노래자랑에 참가하는 등 대담하게 90대 노인 행세를 하며 유명세까지 탔다. 이 같은 안 씨의 치밀한 범행은 결국 유명세 때문에 들통이 났다. 지난해 12월 청주시내 복권 판매점 6곳에서 위조된 연금 복권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TV에 나온 90대 노인이 복권을 가져왔다’는 제보를 통해 안 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99살의 노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복권을 위조한 것에 대해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결국 가짜 신분까지 탄로 났다.

청주흥덕경찰서 이용선 수사관은 “나이에 맞지 않는 정밀한 위조 수법에 의심을 품고 수사한 결과 신분세탁까지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konas) 출처: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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