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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여의도 면적의 2.4배 해제

국방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 심의위 결과 발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3-11 오전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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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718만㎡의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변경되고,  3개 지역 4056만㎡는 협의위탁으로, 15개 지역 105만㎡는 새로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방분야 국정과제 중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과도 맞물려 추진됐다.

 세부 심의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경계 필지를 분할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비행안전구역 667만㎡를 해제했으며,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일대에서는 기존 해안경계 시설을 축소 조정하면서 통제보호구역 48만㎡ 해제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일대는 작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지방도로 건너편 토지 4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등을 낼 수 있는 ‘협의위탁구역’도 확대됐다.

 경기도 양주시 거점 후방지역에서는 기존 협의 위탁 고도를 완화했으며, 경상남도 진주시·하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제한고도 이하 지역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해 건축허가 등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동·서·남 해역의 감시 활동과 작전 통신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 부산기지전대 등 15개 지역에서 군용지 내 일부에 한해 제한보호구역이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변경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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