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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 軍가산점 부활법' 상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4-16 오전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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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에서 군가산점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내용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또 가점을 받은 채용시험 합격자의 범위를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국방위는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해 오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이 3∼5%로 지나치게 높아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된 상태다.

 이후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회 등에서 군가산점 제도 도입을 위한 수차례의 논의와 시도가 있었으나 여성 단체 등의 반발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17대 국회에서 2005년 주성영 의원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인데 당시 개정안들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2008년에 김성회 의원과 주성영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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