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친일(親日)청산론"의 허구와 진실
“북에서는 철저한 친일청산이 이루어졌다”는 논리와 주장이 우리 사회에 정설처럼 만연해 있다. 이승만 정부는 친일세력을 정권의 지지 기반으로 활용했지만, 김일성 정권은 친일파를 철저히 청산했기에 ‘민족 정통 성’이 북한에 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구체적 근거를 토대로 하지 않은 선전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북에서는 철저한 친일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선전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하기 때문 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북한의 친일 청산 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힘으로써 ‘북한의 철저한 친일청산’ 이란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글이다.
나아가서 공산주의와의 대결 상황에서 한국(남한)이 수행했던 친일청산이, 아쉬운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모습도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친일행위 규정과 처벌 : 청산기록 없는 친일청산
만약 북한에서 친일문제가 철저히 청산되었다면 누가 친일을 어떻게 했고, 그 결과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가 명백히 밝혀졌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북한의 ‘친일파’ 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대표적 체제선전 역사서인『조선통사』(1958),『조선전사』(1981), 혹은 『현대조선역사』(1983)조차도 단 한 명의 구체적 실명을 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방 후 평양으로 들어 온 소련과 김일성 세력은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척결을 한편으로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진영과의 단합을 역설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소련군정과 북한의 좌익진영은 통일전선 다시 말해 좌우합작을 중시하여 친일파·민 족반역자 숙청 문제를 가급적 격화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945년 9월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가 채택한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서’는 일제 관공리에 임명된 이들을 ‘반역지주’로 규정하고 이들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으나, 동시에 그것이 본의가 아니라는 인근 주민이나 소작인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반역지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김일성은 10월 14일 평양시 군중대회를 통해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언사는 건국 과정에 ‘유산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산측이 통일전선의 범위를 확대할 때 구사하는 전형적인 전략이다.
북한지도부가 친일파 처리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1946년 2월 8일 중앙권력기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임위)가 수립된 직후였다. 1946년 3 월 7일 북임위는「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친일파의 범주에는 일제에 복무한 고급관리는 물론이고 경찰 경시, 헌병 하사관급 이상의 관리와 밀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하위관리라 하더라도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이 된 인사들이나 민간인 역시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북한의 친일청산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의 ‘반동행위’도 친일과 같은 민족반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서 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 특히 처벌을 위한 사법적 절차를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정권은 ‘친일파’와 ‘반동분자’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즉 ‘친일 민족반역자 및 반동분자’를 함께 처벌 하였는데, 형법 조문도 없이 ‘기본원칙’ 20조에 의거 사형까지 언도했다. 기본원칙 20조는 “형사재판은 ‘조선 인민의 이익과 민주주의적 의식’에 따라 범죄자들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반대세력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숙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조선인민의 이익과 민주주의적 의식’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공산주의와 공산당 권력에 반대 하는 요소라고 심증이 가는 것이라면 증거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는 절대적 독재행위”를 말한다.
북한의 소련과 김일성 세력의 ‘친일 민족반역자 및 반동분자’ 처리 목적은 친일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공산독재혁명을 추진하는 데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결국에는 공산혁명에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자의적인 친일파 규정과 처벌의 이면에는 김일성이 초기부터 견지했던 친일파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1946년 3월 7일 북임위가 채 택한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의 부칙 조항 역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은 자와 건국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친일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친일세력으로서는 과거에 대한 속죄가 건국사업에 대한 기여에 따라 운명이 갈라지는 형편이 되었고, 결국 생존을 위해서는 모두 친공(親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북한에서는 ‘친일청산’에 대한 체계적인 법령은 물론 청산에 관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와 사실관계도 없이 ‘철저한 친일청산’이 있었다는 선전이나 주장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친일청산에 관한 국가기구도 없었으며, 그 어떤 정식 재판도 없었다. 있었다면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 재산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뺏는 과정에 갖다 붙인 ‘친일’이라는 딱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의적인 ‘인민재판’ 이 있었을 뿐이다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 중에서 유일하게 처벌된 인물을 실명에 가깝게 거론한 경우가 1946년 김일성이 하달한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의 집행 결과에 대한『조선전사』(1981)의 기록이다. 그 기록에 따르면, 철저했다는 북한의 친일파 처단과 관련된 단 2명조차도 실명 없이 성(姓)만 거명하는데서 그친다.
공산전체주의화 과정의 부담 제거 수단
가. 지주와 농민 간 계급투쟁의 도구
북의 친일청산은 무엇보다 농업 집단화의 첫째 단계 였던 토지개혁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평가해 볼 필요 가 있다.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선포하고 ‘일본국가·일본인 및 일본단체 소유지(a)’, ‘반역자·일제의 정권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해방 당시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의 소유지(b)’,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 토지(c)’, ‘전부 소작 주는 자의 토지(d)’,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자의 토지(e)’, ‘성당·승원 등 종교단체의 토지(f)’를 몰수하여 농민소유지로 분배하는 토지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몰수된 토지는 북한 총경지면적의 52%에 해당하며 지주가 소유했던 토지의 80% 이상이 몰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목할 부분은 친일파의 토지 즉 ‘민족반역자 및 도주자’의 몰수된 토지가 1.3% 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농가 수 기준으로도 이들의 비중은 전체 개 혁 대상의 0.3% (1,336 호)에 그쳤을 뿐이다.
이런 사실은 북한의 토지개혁이 토지 소유관계의 변화를 통해 공산독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개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했을 뿐, 일제잔재 청산 다시 말해 식민지 지주제의 해소는 주된 관심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다시 말해 토지개혁은 그 목적 자체가 소유권을 부정하거나 소유관계를 바꾸는 데 있었기 때문에 몰수대상이 친일파나 민족반역자의 토지와 재산에 국한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토지개혁은 “반탁세력에 대한 공세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나. 공산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친일로 규정
북한에서 말하는 친일청산이란 개념은 실제로는 공산주의에 반하는 세력에 대한 숙청을 의미했다. 실제 북한의 친일파·민족반역자 숙청은 순전히 과거의 친일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련 군정과 북한 의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및 소련 군정과 북한의 국가 권력이 시행하는 다양한 시책에 대한 반대라는 현재의 ‘반동행위’에 대한 처벌과 밀접히 결합되었다.
각종 건물·재산·공장 등을 친일파·민족반역자란 명분으로 빼앗았던 것은 결코 친일행위에 대한 처벌이란 의미의 ‘친일청산’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소련군의 학정(虐政)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고 공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의 방편으로 선택되었던 것이었다. 특히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한 1947년부터는 소련 군정과 인민위원회에 협조하지 않거나 스탈린 우상화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아 군중대회에서 처벌하는 일이 허다했다.
반면 일제시대의 밀정이나 악질 친일파라도 공산당에 협조하면 그들의 과거 행적은 문제 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그리고 반동분자는 한 묶음으로 규정되어 혁명적으로 처벌되었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두지 않았던 ‘인민재판’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
다. 민족세력을 ‘친일반역자’로 숙청한 친일청산
점령 초기 소련군 지도자들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의 조직화에 일차적 관심을 기울였다. 민족주의자가 각급 자치기관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대 북한 정책을 추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신탁통치 결정이 나온 이후 소련군정은 좌익 지원을 노골화하면서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타도를 본격화하였다. 조만식에 대한 비난은 그가 학도지원병 모집에 협력한 전쟁범죄자라고 주장함으로써 극에 달했다. 또한 신탁통치에 반대한 북한의 개신교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선동하고 학도지원병 모집에 협력한 ‘왜놈들의 앞잡이’로 성토되었다.
그렇기에 북한에서는 친일청산이 철저했던 것이 아니라 민족지도자에 대한 숙청이 철저했다고 해야 정확 하다. 친일청산은 명분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친일·민족반역자에 대한 청산이란 곧 공산화였던 것이다.
공산화에 협조하면 친일이 용납된 친일청산
북한은 친일파 처벌문제를 단지 공산혁명 투쟁의 도구로 삼았기에 친일파라도 공산 소비에트화에 동참하면 잘못을 덮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 따라서 해방 직후 기술 간부나 교사요원을 비롯한 엘리트들의 경우는 일제시기의 행위나 복무 문제를 삼지 않고 대부분 그 대로 재임용했다.
해방 후 북한이 당면했던 심각한 전문기술인력의 부족상황은 1946년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소련인 저널리스트 기토비치와 부르소프가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들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사업국 국장인 이문환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에 의하면, “조선의 산업체에 총 20,800명의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인 전문가들이었다.…북한의 산업체에서만 16,000명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재 북한에는 547명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외에 950명의 일본인 기사와 기술자들이 북한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북한에 남게 된 일본인 기술자는 1946년 11월 868명이나 되었고 1947년 에는 405명이 되었다.…일본인 기술자에게는 월 4,500~5,000원을 지급했다. 당시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김일성)이 4,000원, 동 인민위원회 과장급이 1,500원, 일반 사무원이 800~1,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좋은 대우를 해 주었는가.…흥남공장에서는 일본인 기술자 콘키치(昆吉朗)를 ‘노력영웅’으로 표창까지 했다.”
최초의 인민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전 당원들에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인물이 당선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에 있어서 일체 기계적이며 공식적으로 되는 해석을 피해야 할 것이며, 8·15이후 건국사업에 적극 노력하며 개과천선하고 나온 자들에 대하여 관대 한 처리를 할 것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대표적 역사서 『조선전사』현대편(23편) '민주건설사1'은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난날 공부나 좀 하고 일제기관에 복무하였다고 하여 오랜 인테리들을 의심하거나 멀리하는 그릇된 경향을 비판 폭로하시면서, (중략) 그들을 새 조국 건설의 보람찬 길에 세워주시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전사』는 김일성이 당시 과학자·기술자·문화예술인 등의 인텔리들을 인민정권 기관과 중요 산업 기업소들의 책임적 지위와 그리고 교육·문화·보건기관들의 중요 부서에서 일하도록 배치했다고 적고 있다.
친일파에 대한 관용과 활용은 정권초기부터 시행되었다. 그런 사실은 북한의 초기 내각 명단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주1 참조). 대표적 경우가 광산을 경영하며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정준택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방 후 북한 최초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10국에서 산업국장으로 임명된 사실이다. 그는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수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북한 경제의 총사령탑에 앉았다.
일제 말 함흥 철도국장을 지낸 바 있는 한희진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교통국장에 임명되었다. 의학박사 출신의 윤기영이 보건국장에, 치과의사 출신의 한동찬은 상업국장에 각각 임명되었다.
또한 지주 출신으로 산업경제가이자 전기산업 원가 이론가로 명성이 있는 이문환도 행정10국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 국장을 맡았다. 이러한 전문인 우대 정책은 교육기관 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일제시기에 복무한 교원들은 일정한 재교육을 거쳐 다시금 교육 현장에 복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친일경력을 가지고 북한의 공산화와 소비에트화에 적극 앞장서 북한의 정권 중심부까지 진출한 인물이 많다.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金英柱)를 들 수 있다. 만주지역에서 일본 관동군 통역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그는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로 행세해 왔다. 만주에서 검사장을 하던 한낙규는 검찰 총장을 했고, 일본 제국군대의 파일럿 출신인 이활은 1961년 인민군 공군 사령관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남한)에서의 친일청산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건국 주도세력은 친일파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다양한 조치에 따라 전개 하였다. 먼저, 대한민국은 건국을 위한 5·10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거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친일부역자들의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까지 박탈하는 조항을 포함 시켰다.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법 제2조는 ①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②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등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선거 법 제3조는 ① 일제시대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 및 그 밀정행위를 한 자, ② 일제시대 중추원의 부 의장·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③ 일제시대에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④ 일제시대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 7등 이상을 받은 자(단, 기술관 및 교육자는 제외함)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친일파 배제원칙을 준수하면서 건국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초대 내각이나 국회 간부에는 친일파로 규정될 수 있는 인사가 단 한 명도 참여할 수 없었다(주2 참조). 따라서 대한민국이 북한 보다 상대적으로 친일청산에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했으며 또한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군정의 인준 거부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1947년 7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채택된 「부일협력자 민족 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나 1948년 9월 제헌의회에서 채택된「반민족행위자 처벌법」(반민법)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고 실제 남한에서는 1948년 반민법에 의거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가 구성되어 1949년 8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682건의 반민족 행위 사건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소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장발부 408건, 기소 221건, 재판종결 38건, 처벌 12건의 사법적 소추가 있었다. 반민특위에 의한 친일파 정리 작업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남한)의 친일청산이 일정한 한계를 보여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찌 보면 당시의 정치와 안보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당시 스탈린과 슈티코프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은 적화통일을 위해서 대구 폭동, 여순 반란사건, 제주 4·3 사건 등 폭력노선으로 정부수립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장의 치안유지와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를 위하여 친일 경력이 있는 경찰과 행정요원이더라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과정에서 고위층에서는 친일파를 철저히 배제했다. 다만 일선의 하급 관료나 경찰에 대해서는 나라의 존립을 위해 일제 기관에서의 복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등용했다. 국가의 안보 위협과 공산주의와의 대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더라도 한국(남한)은 친일청산을 했던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있다.
맺는 말
북한이 ‘철저한 친일청산을 했다’는 거짓 신화는 친일청산과 소련의 위성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소비에트 공산혁명과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북한의 선전과 주장에 동조하는 논리일 뿐이다. 북한에서 있었다는 ‘철저한 친일파 청산’이란 있지도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산주의자들과 친북좌파들에 의해 철저히 강변된 선전선동 논리에 휘둘리는 결과이기도 하다.(konas)
* 본고는「시대정신」2013년 봄호(통권 58호)에 실린 류석춘 (연세대 교수),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장) 글을 월간「충호」편집자가 발췌·요약한 것임.
*참고자료
[주1] 북조선 역대 고위직 친일 명단
* 김영주: 부주석, 당시 서열 2위, 김일성 동생 (일제시대 헌병 보조원) * 장헌근: 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 당시 서열 10위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 * 강양욱: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당시 서열 11위 (일제시대 도의원) * 정국은: 문화선전성 부부상 (아사히 서울지국 기자) * 김정제: 보위성 부상 (일제시대 양주군수) * 조일명: 문화선전성 부상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 학도병 지원유세 주도) * 홍명희: 부수상 (일제시대 임전대책협의회 활동) * 이 활: 북한군 초대공군 사령관 (일제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 * 허민국: 인민군 9사단장 (일제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 * 강치우: 인민군 기술 부사단장 (일제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 * 김달삼: 조선로동당 4·3사건 주동자 (일제시대 소위) * 박팔양: 노동신문 창간발기인 및 편집부장 (일제시대 만선일보 편집부장) * 한낙규: 김일성대 교수 (일제시대 검찰총장) * 정준택: 행정10국 산업국장 (일제시대 광산지배인, 일본군 복무) 정무원 부총리 * 한희진: 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 (일제시대 함흥철도 국장) * 이승엽: 남조선 로동당 서열 2위, 월북 후 빨치산 유격투쟁 지도(일제시대 식량수탈기관인 ‘식량영단’ 이사)
[주2]
대한민국 초대 내각 명단 대통령 - 이승만 (李承晩,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부통령 - 이시영 (李始榮, 임시정부 내무총장) 국무총리 - 이범석 (李範奭, 광복군 참모장) 무임소장관 - 이윤영 (李允榮, 국내항일 기독교 목사) 무임소장관 - 이청천 (李靑天, 광복군 총사령관) 외무장관 - 장택상 (張澤相, 청구구락부사건으로 투옥) 내무장관 - 윤치영 (尹致映, 홍업구락부사건으로 투옥) 법무장관 - 이인 (李仁, 항일변호사, 한글학회사건) 국방장관 - 국무총리 이범석 겸직 재무장관 - 김도연 (金度演, 2·8독립선언 투옥) 농림장관 - 조봉암 (曺奉岩, 공산당 간부) 상공장관 - 임영신 (任永信, 독립운동가/교육가) 문교장관 - 안호상 (安浩相, 항일교육/철학교수) 사회장관 - 전진한 (錢鎭漢, 국내항일/노동운동가) 체신장관 - 윤석구 (尹錫龜, 국내항일/교육·사회운동가, 6·25 중 인민군에게 총살) 교통장관 - 민희식 (閔熙植, 재미항일/철도교통전문가) 총무처장 - 김병연 (국내항일) 기획처장 - 이순탁 (국내항일) 공보처장 - 김동성 (국내항일) 국회의장 - 신익희 (申翼熙, 임시정부 정내무총장) 대법원장 - 김병로 (金炳魯, 항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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