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서 “개XX야” 욕설맞대응 女검사 피소
광주지검의 한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수사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욕설로 맞대응을 했다가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폭력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45)씨가 최근 광주지검 김 모(30·여) 검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월27일 오후 2시30분께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한 직후 김씨가 ‘이 씨XX아’라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 개XX야’라고 되받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며, 김 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김 검사가 욕설을 주고받자 당시 법정 경위가 김 씨를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언쟁 상황은 종료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 씨에게 별도의 감치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후 이날 오후 5시30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김 검사를 상대로 욕설 진위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고소를 제기했으나 당시 법정 상황이 녹음된 것이 없어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며 “김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자체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2시15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장 모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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