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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약혼남, 알고보니 50대 이혼남 "황당"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6-10 오후 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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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에 두 번 실패한 최모(56)씨는 2011년 12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6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젊은 여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었다.

 최씨는 나이를 열두 살이나 낮춰 40대 초반의 10억원대 재력가로 가장했다. 명문대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고 속이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변조해 회원으로 등록했다.

 결혼중개업체는 이듬해 초 30대 중반인 A씨를 소개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최씨에게 혼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줬고 예식장도 잡았다. 하지만 최씨의 거짓말은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지난해 4월 들통 났다.

 A씨는 곧바로 파혼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뿐만 아니라 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에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최씨와 결혼정보회사 담당 직원 등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이, 이혼 경력, 학력 등이 의심스럽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등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업체가 이런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세계)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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