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부활' 토론회 찬반의견 팽팽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연 '군가산점제 부활, 해결책을 찾는다' 토론회에서는 1999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 의원은 가산 범위를 2% 이내로 축소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군가산점제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가 군복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지 여성,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영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젊은 나이에 2∼3년간 의무 복무하느라 취업준비를 못해서 받는 불이익을 보상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사실은 '군복무 피해보상책'"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여성·장애인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도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는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태화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은 "안전행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7급 공무원에 가산점을 2% 주면 (합격자의) 9.7%에 변동이 오고, 9급 공무원은 11.4%가 변동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인원에 변동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국장은 법 개정안이 이중수혜 방지를 위해 '가점'과 '경력산정' 중 택일토록 한 부분에 대해 "중복혜택이 아니다"라면서 수혜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장애인단체는 "군가산점제는 군복무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라며 군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했다. 여성단체는 토론회에 아예 불참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군가산점제는 헌법에 근거도 없고, 장애인 등 군대에 갈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등 요인"이라며 "공무원시험이 바늘구멍인데 가산점 1~2점 차이로 장애인이 다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차장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게 희생이고 차별인가"라면서 "만약 차별이면 제대군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하고, 희생이라면 납세의무를 지는 국민이 경제적으로 희생되는 것도 보상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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